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지원대상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단, 타법에서 지원한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장애인 의료비, 긴급복지, 보건소 암 환자 질환, 공동모금회 등)
지원기준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지원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 → 수급권자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