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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지원대상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단, 타법에서 지원한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장애인 의료비, 긴급복지, 보건소 암 환자 질환, 공동모금회 등)

지원기준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지원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 → 수급권자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사항 통보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의료급여본인부담보상금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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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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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
  • 전화번호 031-8045-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