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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
의료급여 상한일수(질환별 상이)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 - 질환구분, 상한일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1, 2차), 최대사용 가능일수, 최대일수를 초과라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 제공
질환구분 상한일수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 최대사용
가능일수
최대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차 2차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포함)
각질환별
365
90 - 455/년 조건부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적용)
만성 고시 질환(11개) 각질환별
380
75 - 455/년
기타 질환 모두합산
400
90 55 545/년

의료급여일수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진료받은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신청 절차

  • 시청에서 연장승인대상자 결정 후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
  • 연장승인 안내받은 의료급여대상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수령
  • 초과가 예상되는 각 질환군 별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 발급
  • 연장승인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참고사항

  •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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