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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
의료급여 상한일수(질환별 상이)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제도
질환구분 | 상한일수 |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 | 최대사용 가능일수 |
최대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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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포함) |
각질환별 365 |
90 | - | 455/년 | 조건부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적용) |
만성 고시 질환(11개) | 각질환별 380 |
75 | - | 455/년 | |
기타 질환 | 모두합산 400 |
90 | 55 | 545/년 |
의료급여일수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진료받은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신청 절차
- 시청에서 연장승인대상자 결정 후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
- 연장승인 안내받은 의료급여대상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수령
- 초과가 예상되는 각 질환군 별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 발급
- 연장승인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참고사항
-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