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의 자녀에 자녀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2025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5년 하반기 : 부, 모 모두 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025년 기준중위소득 63%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2025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3% |
---|---|---|
3인 가구 | 5,025,353 | 3,165,972 |
4인 가구 | 6,097,773 | 3,841,597 |
5인 가구 | 7,108,192 | 4,478,161 |
6인 가구 | 8,064,805 | 5,080,827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절차
- 동행정복지센터(상담 및 신청) → 구청 복지문화과(조사) → 시 여성가족과(선정·통보) → 구청 복지문화과(급여 지급)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