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의 자녀에 자녀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2025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5년 하반기 : 부, 모 모두 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025년 기준중위소득 63%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중위소득 63% 기준에 대한 표 -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순
가구규모 2025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3인 가구 5,025,353 3,165,972
4인 가구 6,097,773 3,841,597
5인 가구 7,108,192 4,478,161
6인 가구 8,064,805 5,080,827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절차
    • 동행정복지센터(상담 및 신청) → 구청 복지문화과(조사) → 시 여성가족과(선정·통보) → 구청 복지문화과(급여 지급)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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