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개
▣ 위치 : 본관 7층 | ||||
부서명 | 직위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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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과장 | 031-8045-5060 | ○ 도시재생과 업무 총괄 | |
▣ 위치 : 본관 7층 | ||||
부서명 | 직위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팀장 | 031-8045-5063 | ○원도심정비팀 업무 총괄 ○도시재생사업 정책수립 및 사업 총괄 ○국ㆍ도비 지원 협의 ○국비지원사업 공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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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주무관 | 031-8045-5061 |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운영 ○연말정산, 연가보상비 등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부서평가, 주요업무 성과분석 ○확대간부회의 및 주간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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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주무관 | 031-8045-2122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운용 ○도시재생위원회 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및 운영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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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주무관 | 031-8045-5059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 공사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도시재생사업 시설 보수공사 추진 ○안양8동 주민거점시설 하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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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주무관 | 031-8045-5089 |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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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주무관 | 031-8045-5866 | ○도시재생사업(석수2동, 안양8동, 박달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 도심복합개발법, 사업검토, 조례 제정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석수동, 안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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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주무관 | 031-8045-5759 |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발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운영주체모집 및 관리 ○도시재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지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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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주무관 | 031-8045-6172 |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발굴 ○공동체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추진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센터포함) 운영 및 관리 ○도시재생학교 운영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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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본관 7층 | ||||
부서명 | 직위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1기신도시정비 | 팀장 | 031-8045-2338 | ○신도시정비팀 업무 총괄 ○신도시정비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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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1기신도시정비 | 주무관 | 031-8045-2353 | ○1기 신도시 정비업무 추진 - 2035 안양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 선도지구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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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1기신도시정비 | 주무관 | 031-8045-5315 | ○1기 신도시 정비업무 추진 - 특별정비계획 자문단 구성, 운영 - 미래도시지원센터,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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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본관 7층 | ||||
부서명 | 직위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리모델링지원 | 팀장 | 031-8045-2944 | ○ 리모델링지원팀 업무 총괄 | |
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리모델링지원 | 주무관 | 031-8045-2933 |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목련2단지, 목련3단지, 초원세경, 한가람신라, 한가람세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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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 > 리모델링지원 | 주무관 | 031-8045-2961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 향촌롯데, 향촌현대4차, 초원한양, 초원대림, 공작부영 -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 입찰 및 계약, 지출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운영 ○소송비용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