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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알림 새글
부서명 체육과
내용

안양시청 체육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붙임의 자율안전점검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2025. 12. 31.까지 점검결과를https://www.spoinfo.or.kr/self.jsp에 입력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 점검대상: 안양시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중 소규모 체육시설업
     ※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점검방법: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 점검내용: 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제출 및 문의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팩스(031-8045-6604)/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팩스(031-8045-6654)
    -기타문의 : 안양시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031-8045-3228/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031-804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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