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핫이슈
부서명 세정과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5일(수)로 연장됩니다.

○ 대상
-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 전 세목
-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재산세 분납신청 연장(~10.10.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 연장
- 9.29.(월)~10.15.(수) 사이에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포함) 지방세 전 세목 연장

○ 신고·납부 기한
- 9월 30일(화) 또는 10월10일(금) → 10월 15일(수)
* 재산세 분납신청은 10.10.까지

※ 분할납부(법인지방소득세 등)하는 경우 1차 납부기한이 당초 9월30일(연장:10월15일)인 경우
2차 납부기한(10월 31일 또는 12월1일)은 연장되지않습니다.
(단, 2차 납부기한이 9월30일인 경우 10월15일로 연장)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