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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입력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복지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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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상·하반기 반기마다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 대상시설에서는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2025. 12.31.(수)까지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주소를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등록 모바일 주소: https://www.spoinfo.or.kr/self.jsp 가. 자율 점검대상: 체육교습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나. 점검방법: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다. 점검내용: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법 규정 준수 여부 *자율점검입력방법 문의전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489) 붙임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안내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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