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구청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입력 안내 새글
부서명 (동안구)복지문화과
내용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상·하반기 반기마다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 대상시설에서는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2025. 12.31.(수)까지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주소를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등록 모바일 주소: https://www.spoinfo.or.kr/self.jsp

가. 자율 점검대상: 체육교습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나. 점검방법: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다. 점검내용: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법 규정 준수 여부

*자율점검입력방법 문의전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489)

붙임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안내자료. 끝.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구청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