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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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반려견순찰대 '양반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려견순찰대는 연초(1~2월경)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일정은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려견순찰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045-2605 -
안양시에서는 2025년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비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문'이란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코주름을 의미합니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외장형칩과 비문을 함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등록 비용은 무료이며, 인식표(목걸이)와 등록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등록방법 및 절차는 '펫나우(Petnow)'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앱 설치 후 이용 바랍니다.
https://event.petnow.io/87e2a924-3413-48c4-8d3e-37778844a6g2 -
우리시 반려동물 축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반려동물 축제는 매년 한 차례, 가을(10월경)에 개최해오다 2024년 개최시기를 변경하여 가정의 달인 5월 18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봄, 가을철 반려동물과 나들이 하기 좋은 시기를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시기, 장소, 프로그램 등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오니 축제 개최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련문의 : ☎031-8045-2605 -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등록된 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또는 구청을 방문하셔서 등록 하실 수 있으며,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66&menuNo=2000000016 -
길고양이와의 바람직한 공존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중 2kg 이상의 길고양이인 경우 중성화가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먹이를 먹고 있는 위치나 자주 나타나는 장소를 확인 하신 후 유선으로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돌보미(캣맘)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성화가 된 길고양이는 왼쪽 귀 끝이 잘려져 있으니 가급적 중성화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양 목적의 길고양이 중성화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 위생정책과 동물보호팀(☎031-8045-2605) -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시스템 이용이 곤란하거나 동물정보(품종, 털색, 중성화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을 통해 변경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안구 거주: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031-8045-3357)
* 동안구 거주: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031-8045-4359) -
우리시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반려견 놀이터인 '삼막애견공원'은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시간은 하절기(5~10월) 10시~21시, 동절기(11~4월) 10시~19시까지 입니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려견놀이터' 게시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031-8045-5423 -
우리시에서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영양, 건강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신청 : 동물보호복지플랫폼 > 교육프로그램 > 참가신청 게시판 이용
* 교육비 : 무료
관련문의 : 031-8045-2249 -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체수 조절 대상 동물인 길고양이는 원칙적으로 구조, 보호조치에서 제외되는 동물입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고양이 또는 외상으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길고양이에 한해 구조,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구조, 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7&menuNo=7000000008&seq=300108
구조, 보호조치가 필요한 고양이를 발견하였을 경우 위생정책과 동물보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8045-5423 -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입양 이후 반려동물 양육 비용(사료, 용품, 미용, 건강관리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입양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